(서울=NSP통신) 양채아 기자 = 서울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를 개시했다.
길게는 수개월씩 소요됐던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서울, 인천, 경기 등 3개의 지자체가 분담받아 처리한다.
가맹본부 가맹정보공개서는 가맹점 창업 희망자가 계약에 앞서 가맹본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로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문서다.
기존에 가맹정보공개서 등록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만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가맹본부 소재지 기준으로 분담하게 된다.
특히 타 지역에 비해 가맹 본부 수가 많은 서울지역의 업체들은 서울시가 전담해 등록 업무를 추진하게 되면서 좀 더 빠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업무를 분담을 통해 최대 수개월이 걸리던 등록 기간을 30일 이내로 단축 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시는 올해 상반기 갑·을 논란의 중심에 있는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분쟁조정 업무도 함께 처리해 불공정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소재 가맹본부 중 정보공개서 등록을 원하는 업체는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가맹정보팀으로 우편 또는 방문접수를 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빠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하 가맹본부 및 가맹거래사 등 업계관계자를 대상으로 2019년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서 등록제도 업무 설명회를 이달 18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개최한다.
NSP통신/NSP TV 양채아 기자, uiui0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