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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새해부터 금융제도 달라져…취약계층‧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확대

NSP통신, 윤하늘 기자, 2018-12-27 15:50 KRD7
#금융위원회 #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제도 #취약계층
NSP통신

(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새해부터 취약계층‧소상공인‧자영업자‧한계기업 등 금융지원 규모가 확대된다. 중금리대출을 늘리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카드수수료 완화와 초저금리 대출도 시행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27일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자료 공개했다.

금융위는 서민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7조9000억원을 내년 1분기부터 금융회사의 중금리대출을 공급하고 지원 기준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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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은행 사잇돌 대출을 이용하는 근로 소득자는 연2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내야하고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만 지원 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턴 연1500만원 이상의 소득자와 재직기간 3개월 이상인 자로 기준을 완화한다.

또 내년 2분기부터는 제도권 대출이 거절돼 어쩔 수 없이 대부업을 이용했던 국민들을 위한 연10% 중후반의 긴급생계·대환상품을 신설한다. 내년 1분기부터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워크아웃 채무감면율은 현재 30~60%에서 20~70%로 확대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1월 31일부터 신용카드‧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구간을 연 매출 5억원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금융위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금리 2% 내외의 2%대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고 미래 카드매출과 연계한 대출을 2000억원 규모로 공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융서비스 이용자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 1분기부터는 문자 메시지나 앱 알림 등을 통해 금융투자상품 거래 내역을 받아볼 수 있게 변경했다.

이어 은행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금리 인하를 신청할 수 있고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시점 등도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받을 수 있도록 바꿨다.

NSP통신/NSP TV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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