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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발광다이오드(LED) 전문 기업 서울반도체가 한국 특허법원에서 대만 에버라이트(Everlight)를 상대로 제기한 LED 특허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무효 특허는 에버라이트가 2017년 미국에서 구매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영국무효소송에서 스스로 무효라 인정하며 서울반도체에게 소송비용 등 약 100만불(11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이 특허를 대한민국 1심에서 무효가 아니라 판결했고 2심 고등법원이 무효로 판정한 것.
이로써 서울반도체는 에버라이트를 상대로 한 5건의 LED 특허 소송에서 100% 승소를 이뤄냈다.
특히 12월 11일 독일 뒤셀도르프법원은 에버라이트 제품의 즉각적인 판매 중단과 2012년 이후 판매된 제품을 회수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유승민 서울반도체 부사장은 “발명자들의 가치를 존중하기 위해 금년 세계 각지의 94개 업체를 방문하여 특허 설명회·경고활동을 통해 특허존중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며 “2019년에도 전 세계의 많은 창업자 및 중소기업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꿈에 도전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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