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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금 사업 적합하게 진행돼

NSP통신, 김여울 기자, 2018-12-26 12:25 KRD7
#광명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후원금사업 #부당의혹해소

당초 부당한 감사로 판명, 그간 논란 됐던 부당인사 의혹 해소

NSP통신-광명시청 전경. (NSP통신 DB)
광명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여울 기자 = 경기 광명시 감사실(현 감사담당관)에서는 지난해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광명시 사회복지협의회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지난해 12월 29일 감사결과 보고 시 ‘도서벽지, 문화소외 청소년 초청사업 후원금 정산 부적정’ 건에 대해 충분한 소명기회와 증빙자료를 받아 별도 감사를 지시함에 따라 별도감사 실시 후 올해 6월 4일 특정(분리)감사 결과 보고 시 증빙자료 미흡 등의 사유로 재감사를 지시했다.

이후 광명시는 동 후원금 사업 정산과 관련해 광명시의 감사권한이 아니라는 판단하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거 광명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금 사업 사후정산 건에 대해 지난 8월 21일 감사원,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경기도지회), 경기도(감사총괄담당관)로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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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도·감독 및 조사기관인 보건복지부에서는 경기도로 관련 사항을 이첩했으며 이에 따라 도(복지정책과)에서는 광명시 사회복지 협의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후원으로 추진한 ‘도서·벽지 문화소외 청소년 초청사업’의 후원금 집행 정산과 관련해 적정하게 집행했다는 결과를 이달 20일 광명시로 통보했다.

그동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금사업 감사와 관련해 논란이 된 부당인사 등에 관해 광명시의 정당한 행정행위였음이 밝혀졌다.

NSP통신/NSP TV 김여울 기자, yeou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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