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안광률 경기도의원, 예술계 미투 피해구제 조례안 가결

NSP통신, 이지은 기자, 2018-12-18 14:56 KRD7
#안광률 #문화예술계 #미투 #예술인복지법 #성폭력

“예술인 신체·정신적 안정된 환경 만들겠다”

NSP통신-안광률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안광률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이지은 기자 = 안광률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32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돼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경기도내 문화예술인들을 보호하고 예방대책, 피해자 구제지원 등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최근 문화예술계 ‘미투(MeToo)’로 드러나지 않았던 성폭력 사건들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예술계의 특성상 성폭력 등 피해 입어도 기획자들의 우월적인 지위 때문에 사건이 쉽게 은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국회에서는 ‘예술인 복지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권익보호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했으며 안광률 의원은 이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예술인 성희롱, 성폭력 피해구제 지침마련, 예방교육 및 피해구제 지원사업, 피해현황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했다.

G03-8236672469

안광률 의원은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이 신체적·정신적 안전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라며 “앞으로는 예술인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이지은 기자, zeunby@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