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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환영

NSP통신, NSP인사 기자, 2018-12-14 14:30 KRD7
#김광수 의원 #전주시 #민주평화당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NSP통신-김광수 국회의원(전북 전주시갑·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북 전주시갑·민주평화당)

(서울=NSP통신) NSP인사 기자 = 오늘 복지부는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과 ‘저소득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출산크레딧 첫째 확대’등을 담은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의 사회적 역할 강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고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법안(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출산크레딧 첫째 확대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환영하는 바이다.

사실 국민연금은 국민노후소득 보장과 소득계층 세대 간 소득 재분배 역할을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국가 운영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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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민연금은 박근혜 정부 시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통한 재벌 경영권 승계에 국민 노후자금을 이용해 국민의 불신이 깊은데다 기금고갈에 대한 우려마저 확산되며 국민의 불만과 불안이 팽배했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과 불안감을 없애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며 그 중심에는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가 있다.

지난 2006년, 제2차 국민연금 개혁이 추진되던 당시 연금지급을 법적으로 보장하자는 방안이 거론되었지만 실현되지 못했고, 2012년에는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무산되는 등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 명문화’는 번번이 불발된 바 있다.

이에 본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게 현재 복지부가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에 대해 온갖 핑계를 대며 주저하고 있음을 강력하게 질타했고 결국,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장관의 답변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또한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의 대상자가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입자로 제한돼 있어 본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해 복지부장관으로부터 “출산크레딧으로 바로 가입기간을 인정해줄 때 둘째 아이부터 하고 있는 것을 첫째 아이부터 인정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낸 바 있다.

‘국민연금 국가지급 명문화’ 및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첫째 확대’를 위한 법안 개정도 속히 이뤄져 국민연금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연금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

다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의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노후소득보장과 재정안정성의 균형과 조화를 검토했다고는 하지만 소득대체율 문제에 치중하다보니 정작 국민들의 관심이 큰 보험료율 인상 문제 등에 대해서는 나열식 제안에 그쳐 국민연금 고갈 우려 등 재정안정성에 대한 국민 불안을 말끔히 해소하지 못한 측면은 우려되는 점이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줄과 같은 국민연금의 지속성과 재정안정성 강화로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국민연금을 만들어야 할 책무가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의 주인은 바로 국민이다.(글 :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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