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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택시콜센터와 강력범죄 대응 업무협약 체결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1-06-16 16:11 KRD7
#경찰청 #택시
NSP통신

[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지방경찰청이 서울 시내 8개 택시 콜센터와 강력범죄 댕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주로 도로에서 발생하는 차량이용 날치기, 납치, 택시강도 등 강력범죄에 대응함에 있어 적극적인 공조체제를 유지하기위해 서울 시내 8개 택시 콜센터와 16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범죄가 발생할 경우 서울경찰청 112신고센터에서는 관련 범죄상황을 신속하게 지정된 비상연락망(Hot-Line)을 통해 콜센터에 전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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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택시 콜센터에서는 이 내용을 회원 택시의 내비게이션이나, 무전망을 이용하여 전파함으로써 서울 시내 전역에서 영업 중인 택시기사들이 범행 후 도주하는 차량과 용의자를 찾을 수 있게 된다.

택시기사가 범행차량이나 용의자를 발견한 경우 서울지방경찰청 112센터에 신고하면 경찰이 출동하여 범인을 검거하는 것으로 업무협약에 참여한 8개 콜센터에는 약 3만 7000대의 택시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어 앞으로 그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양측은 협약내용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112신고센터와 택시 콜센터가 합동으로 주기적인 훈련을 실시해 실제 상황 발생 시 대응능력을 제고한다.

그리고 콜센터에서 택시 내비게이션에 범죄 정보를 전파하여 택시기사 제보로 중요범인을 검거할 경우 포상금도 지급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112신고센터와 대형 경비업체(3개) 상황실과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납치․강도 등 중요 강력사건 발생 시 범죄 정보를 신속히 전파해 범죄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지금까지 SMS(S로만 112신고를 접수했으나, 6월 1일부터는 동영상이나 사진으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MMS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keepwatch@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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