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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순 안성시의원, 舊안성병원 관련 사후 동의, 조례위반

NSP통신, 배민구 기자, 2018-12-05 13:55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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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5일 제177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상순 시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배민구 기자)
5일 제177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상순 시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배민구 기자)

(경기=NSP통신) 배민구 기자 = 박상순 안성시의원은 안성시가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의안 ‘舊안성병원 부지 활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사후동의안’이 조례위반이라며 의안성립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5일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이같이 발언하고 “안성시 집행부가 신중치 못한 행정행위의 후과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며 “시의회가 위법을 눈 감고 거수기 노릇을 하라는 요구”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안성시 의무부담이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에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따른 의안은 시장이 해당 협약을 체결하기 전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으며 다만 업무협약을 긴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인 다음 사후 의안을 제출해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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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경기도, 안성시, 경기도시공사가 지난달 23일 체결한 舊안성병원 활용과 관련한 업무협약에는 의회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단서조항은 넣지 않고 오히려 ‘본 협약은 각 기관의 대표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기돼 있어 조례를 위반한 의안이라는 주장이다.

또 박 의원은 업무협약과 함께 경기도가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언급된 ‘공공임대주택 300호에 조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박 의원은 “공교롭게도 경기행복주택 공급 예정시기인 2022년에 아양지구 내 LH가 시행하는 행복주택 699세대 역시 준공이 계획돼 있어 1000여 세대의 물량이 한꺼번에 나오게 된다”며 “안성시가 경기도의 타당성 조사에 앞서 경기행복주택 세대수를 줄이는 방안과 안성시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을 더 늘리는 방안을 추가로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성시의 구상안은 집행부의 시설 계획일 뿐 안성시민의 요구와 생각이 빠졌다고 본다”며 “최적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시민들로부터 답을 구해야 한다”고 말해 지난 9월 박 의원이 175회 1차 정례회 시정질문과 일문일답의 보충질문을 통해 제시했던 테스크포스 구성과 이행계획 수립을 재차 제안했다.

NSP통신/NSP TV 배민구 기자, mkba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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