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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부모협동형 유치원 운영 추진

NSP통신, 남승진 기자, 2018-12-05 11:51 KRD7
#유치원 #교육청 #협동조합 #학부모 #경기도

설립자로 사회적협동조합…설립·운영 전반 책임

NSP통신-경기도교육청. (NSP통신 DB)
경기도교육청.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남승진 기자 =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부모협동형 유치원을 도입·추진한다.

부모협동형 유치원은 재원 대상 유아를 둔 보호자들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결성해 운영하는 유치원으로 조합이 설립자가 되고 조합원인 학부모가 설립·운영 전반에 공동책임자로 참여한다.

부모협동형 유치원을 설립하려면 부모들이 뜻을 모으고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적 협동조합의 인가를 거쳐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뒤 일반적인 유치원 설립인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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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발기인이 법정요건을 갖춰 교육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면 교육부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위택해 설립인가의 형식·내용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를 교육부장관이 인가한다.

인가를 받은 조합은 60일 이내에 법인설립 등기신청을 마치고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이후 유치원 설립인가·운영에 대한 절차는 타 사립유치원과 동일하게 관할 교육지원청의 인가절차를 밟아야 한다.

부모협동형 유치원도 유치원 운영의 공공성 확보 및 부실화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교실기준·안전시설기준, 3년간 자금조달계획 등 사립유치원 인가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다만 경기도교육감이 정한 ‘유치원 교구·설비기준’ 중 보통교실 면적(최소 50㎡)을 제외한 교재교구 필수항목은 권장사항으로 완화해 인가받을 수 있다.

또 사회적 협동조합이 유치원을 설립할 경우 11월 개정한 ‘고등학교 이하 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공공기관의 시설을 임대해 운영할 수 있으나 리모델링·교재교구비용 등은 조합에서 부담해야 한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부모협동형 유치원이 도입되면 학부모들이 교육·급식·회계 등에 참여함으로써 유치원의 투명성·공공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다”며 “경기도교육청은 유아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 마련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남승진 기자, nampromoti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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