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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보금자리지구에 원형지 선수공급방식 도입 시행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1-06-08 18:14 KRD7
#국토부 #원형지 #보금자리

[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보금자리 주택지구를 신속하게 추진하고자 원형지 선수공급 방식을 신규 도입하, ‘보금자리주택지구 원형지 선수공급 업무처리지침’을 제정 시행한다.

원형지 선수공급 방식이란 부지조성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로 토지 용도가 확정된 후 토지 보상 전에 사업시행자와 민간 건설사 등이 협약에 의해 택지 공급을 미리 약정하는 것.

그리고 이는 대규모 정책 사업의 추진에 따라 자금난을 겪고 있는 사업시행자의 초기 투자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동시에 택지 공급으로 조기에 회수된 자금을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투입할 수 있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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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지 선수공급 절차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원형지 공급계획 승인 후 사업시행자가 원형지를 공급받을 대상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다만, 원형지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했어도 실제 원형지를 공급받은 자는 토지 보상이 완료된 후에 원형지 조성사업을 착수할 수 있다.

원형지 공급의 세부내용으로 토지는 보금자리주택용지 등을 제외한 민간에게 공급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공급 규모는 공동주택건설용지, 상업용지 등 개별 블록 단위로 공급하나, 사업시행자가 지형 등의 여건상 원형지 조성 공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도로·녹지 등을 일부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에 원형지 선수공급 방식을 시범 적용하기 위해 7월 중에 시범사업지구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시범사업 후 관련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keepwatch@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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