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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수수료 인하 효과 내년부터 적용 전망

NSP통신, 김하연 기자, 2018-11-27 08:00 KRD7
#카드수수료 #인하

(서울=NSP통신) 김하연 기자 = 금융위는 26일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12년 여전법 개정에 따른 ‘신(新)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 도입 이후 3년마다 적격비용을 반영해 카드수수료를 재산정하는데 이번이 여전법 개정 후 3번째 수수료 개편이다.

특히 이번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최저임금과 임대료 부담이 가중되고 정부의 강력한 정책지원 의지까지 가세함에 따라 큰 사회적 이슈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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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감면폭은 2012년 개편 당시 8739억원(당시 수수료율 24bp 인하 추정. 실제 10bp 내외 하락), 2015년은 6700억원(당시 14년 대비 16년 수수료율 15bp 인하 추정. 실제 7bp 내외 하락)이었다.

반면 올해 적격비용 재산정으로 금융당국에서 파악한 수수료 인하여력은 1조4000억원으로 크게 확대됐다.

지난해 8월에 시행된 영세, 중소가맹점 범위 확대 효과가 3500억원이다.

주로 내년 1월 말부터 시행되는 올해 기발표된 정책들의 수수료 감면효과는 2500억원이다.

지난 26일 새롭게 발표된 정책으로 인한 수수료 감면폭은 8000억원이다.

백두산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결론적으로 작년 7월 시행된 영세, 중소가맹점 범위 확대 효과를 제외한 약 1조원의 가맹점수수료 인하 효과가 내년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본 정보(기사)는 해당 업체에서 제공한 투자 참고용 자료로 NSP통신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NSP통신/NSP TV 김하연 기자, haaykim@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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