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이지은 기자 = 14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재정 교육감은 ▲본예산 ▲조직개편 ▲고교 무상교육 ▲유치원 3법 발의안 촉구에 대해 브리핑을 했다.
경기도교육청 2019년 예산은 2018년 대비 6% 중가한 15조4177억원을 편성했으며 그중 74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서교육을 배치한다.
또 학교 예산 운영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학교운영비 13% 증액 및 자율편성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조직개편을 단행해 사업 중심의 기구에서 정책 중심으로 전환하며 사업은 중앙집중·통제에서 벗어나 각 교육지원청, 지역의 학교 중심으로 이동해 진행한다.
또한 미래교육국을 신설하고 교육협력국의 세워 경기도와 각 시군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증진한다.
이재정 교육감은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반드시 개정 및 실행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사립유치원 3법이 통과돼 공정하고 투명한 유아교육이 실현돼야한다고 당부했다,
사립유치원 3법은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으로 유치원의 정부지원금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교육감은 사립유치원의 처음학교로 참여율 저조에 대해서 언급하며 지난 9일 발표한 ‘학부모 안심과 유아 학습권 보호위한 긴급대책’에서 발표한 내용과 같이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의 지원을 끊겠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 처음학교로의 신청을 막는 배후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고 법적조치도 불사하며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했다.
이 교육감은 “처음학교로의 신청은 썩 좋은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배후에 단체행위를 조장하는 비대위의 활동이 있는 거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서울시 교육청에 등록된 법인이기 때문에 원칙대로 움직이는 것이 맞다”라며 “비대위가 유치원을 압박하고 강요해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라고 했다,
또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할 것이다”라며 “처음학교로를 신청하지 않는 사립 유지원에 대해서는 학교운영비 원장직무수당 등 일절 지원을 하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전 학교 사서 교사 배치에 대해 언급하며 많은 논란이 있었던 기간제 공무원에 대한 생각을 내비쳤다.
이 교육감은 “사서 교사는 정부로부터 받은 정원은 734명 중 25명뿐이 되지 않는다”라며 “나머지는 기간제 교사로 채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했다.
이어 “기간제 교사는 필요성에 따라서 1년씩 계약을 하고 그 계약은 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으로 큰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라며 “도에 수천명의 기간제 교사가 있고 다년간 기간제 교사를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 “기간제 교사도 정규교사로 임용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라며 “그러나 그것은 교원의 임용절차와 법률에 의해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기간제 교사는 정교사와 임금의 차이가 없으며 나중에 임용이 됐을 때 기간제 교사를 했던 기간이 경력으로 인정돼 호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처우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며 “다만 1년씩 계약하는 것은 상황상 어쩔 수 없는 문제이다”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이지은 기자, zeunby@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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