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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이세무사의 세무상식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NSP통신, NSP인사 기자, 2018-11-13 08:3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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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NSP인사 기자 = A주식회사는 친구관계인 K씨와 L, P씨가 각각 33.33%씩 투자하여 설립한 법인이다. 작년 말 P씨는 다른 사업을 준비하고자 L씨에게 보유지분을 모두 양도하고 탈퇴하였다. 그러던 중 올해 11월, L씨에게 관할구청으로부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에 따른 취득세고지서가 통보되었다. 주식취득에 대해서도 취득세가 부과된다는 말을 들은 적 없던 L씨는 상담을 받기 위해 인근 세무사사무실을 찾았다.


△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란?

법인(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 제외) 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라 한다. 과점주주를 법인에서 실질적 권리를 행사할수 있는 자로 보고 법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대해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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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자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서 과점주주가 된 자가 납세의무자이다. 여기서 과점주주란 법인 주식 또는 지분을 50% 초과하여 취득한 주주를 말하는데, 이 때 주의할 것은 보유지분율 계산시 대표 또는 최대주주의 지분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지분율을 계산한다는 것이다. 세법상 특수관계인에는 혈족⦁인척등 친족관계, 임원⦁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 주주⦁출자자 등 경영지배관계가 있는자를 말한다.

최초 과점주주가 된 자 뿐 아니라 이미 과점주주였던 자가 지분을 추가 취득하여 지분율이 증가된 경우도 납세의무가 있으며 이 때에는 증가된 비율에 대해 취득세가 부과된다.

△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대상자산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무조건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건 아니다. 해당법인에 취득세 대상자산이 있는 경우에만 간주취득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법인에 취득세 대상자산이 없으면 과점주주가 되었더라도 납부할 취득세는 없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은 토지, 건축물, 차량, 선박, 항공기, 기계장비,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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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신고납부기간 및 납부세액

과점주주가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하면 된다. 납부세액은 취득세 과세대상자산 에 과점주주의 출자비율을 곱한금액의 2% (농어촌특별세 : 0.2%) 이다.

사례에서 L씨는 설립당시에는 33%였으나, P씨의 주식을 모두 취득하면서 33%가 증가되어 총 66%를 보유하게 되었고 50%를 초과하여 보유하므로 과점주주가 된다.
따라서 관할구청이 고지한 취득세는 정당하다.

간혹 기업이 주식을 이전하면서 생각지 못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많이 보유한 법인의 경우는 뜻하지 않은 세금폭탄을 맞기도 한다. 따라서 법인의 주식을 이전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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