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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000만원 이상 체납자 버튼하나로 재산압류”

NSP통신, 이지은 기자, 2018-10-31 14:21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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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증권 전자압류시스템 특허 등록 마쳐

NSP통신-31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차정숙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이 체납자 증권 전자압류시스템 기술개발 및 특허 등록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31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차정숙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이 체납자 증권 전자압류시스템 기술개발 및 특허 등록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경기=NSP통신) 이지은 기자 = 경기도가 체납자 증권 전자압류시스템 특허 등록을 통해 체납 기간이 단축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31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차정숙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이 체납자 증권 전자압류시스템 기술개발 및 특허 등록에 관해 설명했다.

기존에는 담당부서가 체납자 명단을 증권회사에 보내 주식과 펀드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압류조치를 내린 다음 다시 처분 기관을 통해 이를 매각해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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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도가 개발한 체납자 증권 압류 시스템은 지자체와 증권회사의 시스템을 하나로 연결해 체납자가 보유한 주식과 펀드의 조회부터 압류, 처분까지 6개월 정도 걸리는 기간을 단 5일 전후로 단축했다.

시행될 시스템은 체납자 이름만 입력하면 주식과 펀드 현황이 바로 조회되고 압류 버튼을 누르면 바로 압류처리가 된다.

이후 추심 버튼을 누르면 즉시 펀드 강제매각에 들어가 매각 후 미납한 세금만큼 경기도 소유 금융계화로 입금이 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된다.

NSP통신-체납자 증권 압류 시스템 업무절차 상황도. (경기도)
체납자 증권 압류 시스템 업무절차 상황도. (경기도)

차정숙 자치행정국장은 “법적으로 압류를 한다면 체납자가 민간자본회사의 고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고 증권을 매각할 수 있다”라며 “현재 특허등록만 한 상태이며 개발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할지 경기도 자체적으로 할지는 논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증권에 관한 조회대상은 1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체납자에 한해서이며 일반인은 포함되지 않는다”라며 “명의변경에 관한 우려는 공매나 가택수사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보완하겠다”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경기도가 체납자 증권 압류 시스템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과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너무 서둘러 발표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016년부터 압류 시스템 개발에 들어갔으며 작년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특허청 출원을 신청했었다.

NSP통신/NSP TV 이지은 기자, zeunby@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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