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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트럭피해차주모임, 만에 차량결함 은폐 의혹 제기

NSP통신, 정효경 기자, 2018-10-30 10:52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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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트럭버스 “확약증, 추가적 보상 조건에 대한 합의서” 해명

(서울=NSP통신) 정효경 기자 = 수입 상용차 업체인 만이 최근 차량에 발생하고 있는 결함에 대해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3일 만트럭피해차주모임 제보에 따르면 일부 지역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AS 기간에 차량결함으로 인한 수리 시 인수확약증을 제시했으며 그 항목 중 ‘관련 내용 누설 금지’ 항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영부 만트럭피해차주모임 대표는 “만트럭버스가 차량결함에 대해 은폐를 시도하는 것 같다”며 “해당 확약서에 서명하지 않는 경우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센터도 있다”고 말했다.

NSP통신- (만트럭피해차주모임)
(만트럭피해차주모임)

엔진결함으로 인해 동해센터에 입고한 피해차주 중 한 명은 엔진수리를 요청했지만 본사측에서는 수리보다 우선으로 보상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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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센터에 방문한 피해차주는 “지역 센터를 관할하는 본사 직원과 몇 차례 통화를 했고 해당 직원이 먼저 엔진오일 40L 등 보상을 제시했다”며 “엔진오일 등 보상보다 차가 완전히 수리돼 차를 운행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해당 직원에게 말했고 이후 따로 협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엔진오일 40L가 센터에 와 있다며 수령해가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센터에 가보니 엔진오일 40L 등과 함께 확약서를 받았다”면서 “확약서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표하니 센터에서는 아무 것도 해줄 수 없다고 했다”고 말하며 피해 사실을 밝혔다.

이에 만트럭버스 관계자는 “확약증은 추가적 보상 조건에 대한 합의서”라며 “관련 내용에 대한 누설 금지 항목은 현재 해당 결함(엔진결함)에 대해 확인 된 사실 등이 없기 때문에 들어간 항목이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확약증에 서명하지 않아도 차량 수리는 가능하며 확약증 제시 및 수리 거부 등의 센터측 행위는 본사 지시인지 센터의 독단적 행동인지 확인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NSP통신/NSP TV 정효경 기자, hyok3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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