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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광주본부, 광주 광산구 금고계약 금지 가처분 신청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18-10-29 16:39 KRD2
#농협광주본부 #광주 광산구

8개 농민단체 800여 명 29일 광산구 불공정한 금고심의 규탄 집회 개최···“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등 무시 했다” 재심의 등 요구

NSP통신-NH농협은행 광주영업본부가 29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광주지법에 광주 광산구 금고계약 금지 가처분 신청 을 접수하고 있다. (농협 광주본부)
NH농협은행 광주영업본부가 29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광주지법에 ‘광주 광산구 금고계약 금지 가처분 신청’ 을 접수하고 있다. (농협 광주본부)

(광주=NSP통신) 김용재 기자 = NH농협은행 광주영업본부(본부장 김귀남)가 29일 광주 광산구청 금고 선정에 대한 심의결과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광주지방법원에 ‘광산구 금고계약 금지 가처분 신청’ 을 접수해 주목된다.

농협은 ▲금융기관의 안정성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지역사회 기여실적 평가시 특정은행에 유리하게 평가가 진행됐었으며, 농협의 광산구 농업인에 대한 지원 실적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평가에서 제외되는 등 심의가 불공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은 법무법인 21세기 종합법률사무소가 소송대리인으로 참가했다.

이와 관련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농민회 등 8개 농민단체 소속 800여 명은 이 날 광주 광산구청 앞에서 ‘광주 광산구금고 불공정 심의 농업인 규탄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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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집회에서 농민단체는 광주 광산구의 금고지정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의혹들을 하나하나 지적하며 금고 심의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불공정한 심의결과를 철회함과 동시에 공정하게 재심의할 것을 촉구했다.

농민단체는 ‘심사위원의 불공정한 선정’, ‘지역사회 기여실적에서 농업인 영농사업지원 불인정’, ‘금고관리 수행능력 부문의 객관적 평가 미실시‘ 등을 언급하며 “심의과정이 특정은행을 밀어주기 위해 불공정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규탄연설에 나선 농민단체 대표들은 “해남에서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농민수당까지 지급키로 한 마당에 광산구는 농민들을 도와주기는 커녕 오히려 밥그릇마저 빼앗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농협은 지난 60여년간 광산금고를 맡아오며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했고, 작은 시골마을까지도 점포(48개)를 운영하며 지역민에게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 반면 국민은행은 고작 6개 밖에 없어 돈만 보고 지역민의 편리성은 안중에도 없는 심사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농민단체들은 광산구의 이러한 특정은행 밀어주기식 금고심의를 강력히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 뒤 이를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에게 전달,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총력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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