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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임대 입주자격 논란… 3인 이하 동일 소득기준 적용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8-10-24 11:32 KRD7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한국토지주택공사 #LH #공공임대주택

김영진 의원, “1인~3인 가구에 동일 조건 적용 불합리... 국토부·LH가 조속히 해결해야”

NSP통신- (김영진 의원실)
(김영진 의원실)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이 1~3인 가구에 동일한 소득기준으로 적용돼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LH가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수원시병)에게 제출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기준에 따르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4인 이상 가구에만 해당되며 3인 이하 가구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적용됐다.

김의원은 “가구원 수에 따른 별도의 기준 없이 1인이나 3인이나 동일한 소득 조건으로 입주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1인 및 2인 가구의 수가 전체의 65%를 차지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적절하지 않다”며 “국토교통부는 3인 이하 가구에 대해 가구원 수에 따른 별도 소득 기준 적용 방안 마련 의견을 밝힌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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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보면 3인 이하 가구는 소득기준을 모두 2017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인 500만 2590원을 적용한다.

이는 보유 재산이 유사하다는 가정 아래 3명 가구가 500만2590원을 벌어도 500만2590원을 번 1명 가구와 입주 조건이 동일하다는 의미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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