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정부가 최저임금과 관련된 세 건의 대법원 판결과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8일 논평에서 “정부가 대법원 판결과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며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의 최저임금법 위반 관련 논평을 국회 5개 원내정당 당 대표들에게도 송부했다”고 공개했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8월 10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함으로써 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시간 등)을 합산한 시간으로 나누도록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세 차례(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4다82354 판결,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에 걸쳐 주휴수당과 관련된 주당 유급주휴시간은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근로시간 수와 무관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례는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소정근로시간이고 이는 주 40시간 근로할 경우 월 174시간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대법원은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주급 또는 월급을 나누는 근로시간 수에 유급주휴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
결국 대법원은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오로지 근로자가 실제로 일한 소정근로시간만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뜻으로 소상공인연합회는 해석했다.
아울러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최저임금 시간급을 ‘주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1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이나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상공인연합회는 “행정부는 각 법에 근거한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 시행령을 마련할 때 사법부가 법을 해석하고 판단한 것을 적용해야 한다”며 “이를 어길 경우 행정부가 앞장서서 법질서를 허무는 것이며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삼권분립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2017년 8월 4일, 2018년 최저임금을 시간급은 7530원, 월 환산액은 157만3770원으로 고시했다[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또 정부가 고시한 2018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157만3770원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이다.
특히 대법원 판결과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 수는 소정근로시간 수이고 이는 주 40시간을 근로할 경우 월 174시간이 돼 주휴수당을 포함한 2018년 최저임금 월급 157만3770원을 월 소정근로시간인 174시간으로 나누면 2018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9045원이 된다.
결국 정부가 고시한 2019년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 월 환산액 174만5150원을 월 소정근로시간인 174시간으로 나누면 2019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1만 30원이 된다.
따라서 소상공인연합회는 “현실과 동떨어진 최저임금 고시와 정책이 지금까지 통용될 수 있었던 이유는 행정부가 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고 권한을 남용했기 때문이다”며 “정부는 대법원 판결과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위반한 2019년 최저임금 고시 내용을 수정하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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