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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최저임금 시행령 현실화 되면 저항 할 수밖에”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09-20 15:06 KRD7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김학용 #김강식

2019년 최저임금 8350원+유급주휴 수당 1일 인정 시= 1만 20원·2일 인정 시 1만1665원

NSP통신-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앞줄 왼쪽 첫 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앞줄 왼쪽 첫 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현실화 되면 정부에 대해 저항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학용 국회의원 주최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논란, 그 해법은’이라는 주제의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관련 긴급 토론회에서 최 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는 고용노동부의 최저 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19일 반대의견으로 이의 제기서를 고용노동부에 공식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에 주휴수당까지 못을 박는 고용노동부의 무리한 행정은 소상공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내모는 처사다”며 “시행령이 현실화되면 소상공인들은 생존을 위해 저항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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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조 발제에 나선 항공대 경영학부 김강식 교수는 “고용노동부의 시행령 개정이 현실화되면 2019년도 최저임금 8350원에 유급주휴 수당 1일 인정 시 1만20원, 2일 인정 시 1만1665원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 중에는 주휴수당을 못주는 경우가 많은데 2년 새 29% 오른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20%를 더하면 2017년에 비해 임금부담이 50%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내년도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소득수준 대비 최저임금은 OECD 회원국 중 최상위 수준이 된다”라고 말하고, “국내 근로자 40%는 최저임금 대상자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교수는 “고용노동부의 시행령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과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며 “주휴수당을 무급화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정토론에 나선 소상공인연합회 김대준 노동인력환경분과위원장은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을 강조하고 “고용노동부가 30년 넘게 잘못된 행정 해석으로 범법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부분의 사업장이 월급제를 취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가 일당제 기준을 월급제에 끼워 맞추니 문제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도 모자란 판에 시행령까지 개정하면서 못을 박겠다는 고용노동부의 행태는 소상공인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김 왕 근로기준정책관은 지정토론에서 “고용노동부의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5월의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며 “이로 인한 소상공인을 비롯한 기업들의 피해는 없을 것이며 입법상 미비점을 바로잡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차원이다”고 말했다.

이어 “주휴수당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사건이 1,2심에서 다시 뒤집히는 사례가 있다”며 “법원에서도 논란이 있는 만큼 이를 명확히 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다”고 강조했다.

NSP통신-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관련 긴급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관련 긴급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한편 국회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은 “고용노동부는 장관의 결정을 일개 고용청장이 뒤집을 수 있느냐”고 반문하고 “삼권 분립 원칙에 따라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노동부의 해석은 일반인들이 이해도, 납득도 어렵다”며 “현장의 혼란과 피해가 극심한데, 고용노동부가 상황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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