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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청탁금지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NSP통신, 김여울 기자, 2018-09-05 12:35 KRD7
#광명시 #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청렴행정

광명시 공무원, 유관기관 담당자 대상 교육 실시

NSP통신-4일 광명시 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공무원 및 유관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청탁금지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광명시)
4일 광명시 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공무원 및 유관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청탁금지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광명시)

(경기=NSP통신) 김여울 기자 = 경기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4일 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공무원 및 유관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현장에서 업무 추진할 때 청탁에 대처하는 방법과 부정청탁에 관련해 사례중심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공익신고에 대한 개념과 신고자에 대한 보호제도, 비밀보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대해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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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교육에 참석한 공직자 약 400여 명은 향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청렴행정을 실천 의지를 보였다.

교육에 참여한 한 직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청렴이 공직자가 지향해야할 대민봉사 행정의 기본임을 다시금 생각하게 됐다”고 했다.

공준구 감사실장은 “교육을 통해 공직자들이 청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여 올바른 공직기강을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장기적으로는 공익신고 활성화 및 실천하는 청렴으로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에서는 지난 6월 25일 청탁금지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1차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6급 이하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워크숍 추진, 간부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등 광명시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더 청렴한 광명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김여울 기자, yeou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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