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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하반기 배당주 힘 실리는 이유…국민연금 적극적 의결 행사가능성 낮아

NSP통신, 김희진 기자, 2018-08-30 07:41 KRD7
#지주회사

(서울=NSP통신) 김희진 기자 = 국민연금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인 주주제안권을 사용할 계획이지만 제도 도입 초기부터 적극적 의결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낮다.

하반기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의 제도 도입 방향은 합리적인 개선 명분과 즉각적인 기대수익률 개선이 예상되는 ‘배당’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국내 연기금이 포트폴리오 내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배당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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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공적연금(GPIF)의 사례처럼 위탁운용사 선정 시 인센티브를 높여서 시장과 기업의 자발적, 선제적 참여를 유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배당형 펀드에 자금배분을 높이거나 중장기 자본정책을 가진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거나(포트폴리오 선편입), 위탁운용사 포트폴리오의 배당수익률을 평가하는 방식 등이 평가·선정 기준에 반영된다면 기업의 주주환원과 위탁운용사의 자발적인 주주활동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기 주주환원책의 여부가 중요 평가지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지주회사로 한정하면 올해 전향적 주주환원책 변화가 예상되는 현대중공업지주와 중장기 주주환원책을 가지고 오랜 기간 신뢰를 쌓아온 두산이 우선적이다.

윤태호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면 평균 배당수익률 3% 이상으로 중장기 주주환원책이 우수하거나 국민연금 지분, 대주주 지분, 배당성향을 고려 시 개선 여지가 높은 기업들이 우선적 선택이다”고 분석했다.

본 정보(기사)는 해당 업체에서 제공한 투자 참고용 자료로 NSP통신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NSP통신/NSP TV 김희진 기자, ang091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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