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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주휴수당 대법원 판결 재확인·서울 행정법원 판결 인정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08-17 11:2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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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가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대법원 판례를 재확인하는 서울 행정법원 제5부의 ‘2018년도 최저임금 고시 취소 청구의 소’ 각하 결정을 우려 속에 인정했다.

하지만 소상공인연합회의 소송을 각하한 서울 행정법원의 이번 판결로 법적 구속력 없는 월 환산 계산표기에 의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사업주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근로자는 개별적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사업주와 다퉈야 하는 불편함이 불가피 해졌다.

따라서 이번 판결과 관련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서울 행정법원의 각하 판결의 취지는 현재 고용노동부가 시간급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고시하면서 월 환산단위를 포함시킨 것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또는 행정지침에 불과할 뿐, 이에 대해서 법원이 구속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처분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미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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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주휴수당의 소정근로시간의 혼선을 초래한 것은 전적으로 구속력 없는 월 환산 계산을 표기한 고용노동부의 책임이다”며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대한 책임을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물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소상공인연합회는 “고용노동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으로 인한 과도한 영업 생존권 침해에 대해 헌법소원과 개별 소상공인들의 이와 관련한 민사소송에는 피해사례를 모아나가며 법률적 지원 또한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상공인연합회는 “차제에 주휴수당 폐지를 포함해 고용시장에 극심한 혼란만을 안기고 있는 주휴수당과 관련한 종합적인 대안 논의를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며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제도의 근간을 훼손한 것을 현재 추진되고 있는 노·사 자율근로 계약서를 통해 소상공인 스스로 잡아나가며 취약근로자들과의 상생을 추진해 나 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서울 행정법원에 ‘2018년도 최저임금 고시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했고 서울 행정법원 제5부는 16일 소상공인연합회 측의 청구를 각하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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