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광명시, 1회용 컵 매장 사용규제 여부 점검

NSP통신, 박승봉 기자, 2018-08-08 13:51 KRD7
#광명시 #1회용컵 #커피전문점 #키즈카페 #패스트푸드점
NSP통신-광명시청 전경. (광명시)
광명시청 전경. (광명시)

(경기=NSP통신) 박승봉 기자 = 경기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정부의 1회용품 사용 규제 방침에 따라 오는 13~31일까지 3주간 1회용 컵 매장 내 사용 여부를 점검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 대상은 1회용품 사용량이 많은 커피전문점과 키즈카페, 패스트푸드점으로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관련 규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는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할 수 없고 소비자가 테이크아웃 요청을 할 경우에만 1회용 컵 제공이 가능하다.

G03-8236672469

이를 위반할 경우 매장면적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 시 소비자의 테이크아웃 의사 표명 후 매장 내에서 1회용 컵을 이용 음용하는 경우 ‘사업주의 매장 내 1회용품 사용불가 고지 및 소비자의 테이크아웃 의사표명 여부, 사업주의 규정 준수를 위한 노력 확인’ 등 종합적인 현장 상황을 고려해 점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무분별한 1회용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사업주와 시민 모두의 노력이 요구된다”며 “사업주는 매장 내 1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고 시민들도 매장 이용할 때 1회용 컵 요청하지 않는 등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박승봉 기자, 1141world@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