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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하연 기자 = 유진로봇(056080)은 30일 1심 손해배상 청구심에 대한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공시했다.
법원은 유진로봇의 청구를 인정해 유진로봇이 피항소인(SYNET)에게 206만6700달러를 손해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재심리 및 재공판(new trial)을 위해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으로 환송했다.
NSP통신/NSP TV 김하연 기자, haaykim@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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