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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적정임금제 첫 시범사업 ‘창원가포지구’ 입찰공고

NSP통신, 맹지선 기자, 2018-06-29 10:33 KRD7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적정임금제 #노무비

다단계 하도급 통한 건설근로자의 임금 삭감 방지제도

NSP통신

(서울=NSP통신) 맹지선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적정임금제 첫 시범사업지인 ‘창원가포 A-1BL 아파트건설공사 1공구(670가구)’에 대한 입찰공고를 냈다.

LH는 29일 적정임금제 첫 시범사업 대상지구인 ‘창원가포 A-1BL 아파트건설공사 1공구(670가구)’ 입찰공고를 시작으로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적정임금제란 건설근로자의 임금이 다단계 하도급을 거치면서 삭감되지 않도록 발주자가 정한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을 의무화한 제도로 적정임금제 도입에 따른 건설사의 노무비 상승 부담을 낮추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의 심사 기준을 조정하는 등 특례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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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창원가포지구 공사의 경우 단가심사 기준이 약 3%상향 돼 건설사는 노무비 증가분을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다.

특히 이번에 입찰 공고하는 창원가포지구 시범사업 대상 공사는 ‘노무비 경쟁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이 방식은 건설사가 노무비(노무단가 X 노무량) 중 노무단가는 줄일 수는 없지만 기술경쟁을 통한 노무량 절감이 가능해 공사비를 줄일 수 있다.

한편 LH는 올해 국토부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총 10건 중 4건을 맡고 있으며 창원가포지구에 이어 9월 ‘시흥 목감지구 목감~수암간 도로확장공사’와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 조성공사’, 10월 ‘평택소사벌 A-5BL 아파트 건설공사’ 등 나머지 3건을 순차적으로 발주해 모든 시범사업을 연내 착공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맹지선 기자, jees6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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