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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골재채취법 일부개정, 골재 품질기준 도입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1-02-15 20:20 KRD2
#골재채취법

[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앞으로 골재 품질기준이 도입돼 흙이 섞인 불량골재나 염분이 세척되지 않은 바다 모래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은 이 같은 내용의 ‘골재채취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16일 입법예고 한다.

주요 내용은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고 시설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골재의 품질기준을 도입하고 골재채취업자및 매매, 유통하는 자는 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만을 공급하도록 의무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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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골재수급에 관한 시․도지사의 책임행정을 위해 골재채취단지 및 단지관리권자 지정 권한을 시․도지사에 이양하도록 했다.

또한 과도한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골재채취업의 양도․양수및 폐업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이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며, 골재업체의 구조조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기업의 부담이 되는 골재채취금지구역 지정제도를 과감하게 폐지하고, 등록증의 주기적 신고주기를 완화(2년→3년)하고 신고기간을 30일에서 3개월로 합리화 하는 한편 등록말소는 신고기한 경료 후 6개월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로 조정했다.

keepwatch@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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