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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수원시장 예비후보, “수원비행장 이전, 생명과 안전의 문제지 협상대상 아니야”

NSP통신, 김종식 기자, 2018-03-27 17:13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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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책임지고 수원비행장 이전 적극 해결해야

NSP통신-강동구 더불어민주당 수원시장 예비후보. (김종식 기자)
강동구 더불어민주당 수원시장 예비후보. (김종식 기자)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강동구 더불어민주당 수원시장 예비후보가 수원비행장 이전에 대한 문제를 소음피해 등 환경이나 경제문제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문제로 접근해야 하고 국방부가 책임을 지고 신속하게 수원비행장을 이전시켜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강 후보는 수원시와 화성시가 비행장 이전에 대한 본질을 흐리고 시민들의 갈등을 정치적으로 더 이상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동구 예비후보는 “수원비행장 이전은 김진표 국회의원이 지난 10여년간 그 시작도 끝도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던 공약이었고 19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고 통과시켜 수원비행장 이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음에도 수원시와 화성시는 단체장들이 그 공과를 드러내거나 감추기 위해 시민들을 대립시키고 서로를 성토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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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수원비행장 이전은 소음해결 등 민원해결이나 경제효과를 염두에 두고 비행장 이전을 추진한 것이 아니고 전시 북한이 선제타격 할 주요 핵심시설 중 한 곳이며 북한의 장·단거리 미사일 목표가 되고 적 공군의 폭격 대상이라는 것은 누구라도 생각 할 수 있는 전쟁 시나리오”라면서 “수원의 도심이 확장되기 전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은 인구 밀집지역으로 유사시 수원비행장이 기습적으로 적의 집중공격을 받을 경우를 가정한다면 비행장 주변의 민간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 사상자가 발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평시에도 전투기의 기능고장이나 전투기에서 떨어지는 낙하물 등에 의해 대도시에서는 민간피해가 클 수 밖에 없다”면서 “전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국방부가 수원시민을 민간 방호막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즉각 수원비행장 이전을 서둘러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2017년 2월16일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예비이전 후보지를 화성 화옹지구로 단수 선정한 바 있고 헌법재판소는 수원 군공항의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이 국가사무에 해당한다면 이로 인해 화성시의 자치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사업은 성격상 국방사무가 분명하며 화성시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진행된다 해도 지자체인 화성시 자치권한을 침해했다거나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는데 화성시는 이전 건의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수원시와 공동 또는 단독으로 이전건의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스스로 행사하지 않아 그 이전 건의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는데 마치 특정 권력에 의해 화성시가 소외된 것처럼 주장하고 공공이익을 위한 정책이 화성시가 피해자라고 인식하도록 화성시민을 자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강 후보는 “수원시 또한 수원비행장 이전이 소음피해를 줄이고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에서 추진한 것처럼 비행장 이전부지에 대한 청사진까지 그리면서 경제효과를 계산해 화성시와의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보다 수원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원칙에 따라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동구 수원시장예비후보는 국방부가 이전후보지를 선정했다면 사전에 작전성 검토 또한 충분히 했을 것이라 판단된다면서 수원시와 화성시 주민들의 대립과 혼란을 멈출 수 있도록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강한 법치를 보여주고 국방부가 처음부터 의도한 것은 아니겠지만 125만 수원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된 수원비행장을 도심에서 신속하게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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