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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법 속도전 치루는 국토부 ‘뭐 마려운 강아지’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1-01-05 09:20 KRD2
#강기갑친수법 #국토해양부

[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강기갑의원은 친수법 속도전을 치루는 국토부를 ‘뭐 마려운 강아지’로 폄하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4일 작년 말 한나라당이 날치기 통과시킨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수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에서는 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하천 2km이내 지역이 난개발 우려가 있거나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 한해 부득이 2km 초과지역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는 2km 범위내의 면적을 50% 이상 포함해 4km 범위로 ‘친수구역의 범위’를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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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시행령 제9조제4항 제2호에는 ▲ 친수구역의 조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 채취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에 따라 향 후 친수구역에서의 무분별한 토석 채취도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친수법’에서 국가하천의 일부에 포함될 경우 인근지역에 주거, 상업, 산업, 문화, 관광, 레저 시설 등 도시건설에 필요한 어떠한 개발도 가능하도록 법상에서 규정하고 있어 국가하천 주변의 무분별한 막개발이 예상된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이와 관련해 “친수구역은 하천경계 양안 2km를 모두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중에서 난개발 우려가 있거나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 한해서 지구지정을 통해 개발하는 것이다”면서 “시행령 제2조의 취지는 부득이 2km 초과지역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2km 범위내의 면적을 50% 이상 포함하도록 해 개발대상지역이 무한정 밖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지, 하천양안 4km까지 개발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강기갑의원은 이와 관련해 “상임위에서 논의도 되지 않은 채 막무가내 날치기로 통과시키고 채 한 달도 안돼 부랴부랴 하위 법령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는 국토해양부는 뭐 마려운 강아지를 보는 꼴”이라고 폄하하며, “4대강을 위한 속도전도 모자라 이제는 전 국토에 대해 광속으로 막개발을 추진하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keepwatch@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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