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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의원, ‘국토부 경남도 낙동강 사업회수’ ‘치졸한 처사’…예산 삭감 격돌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0-11-16 08:33 KRD2
#강기갑의원
NSP통신

[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강기갑의원은 국토부의 경남도 낙동강 사업회수는 ‘치졸한 처사’라며 16일 4대강 예산심의에서 예산 삭감으로 격돌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11월 15일 오전 긴급 보도자료를 통해 경남도의 낙동강사업이 정상적인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경남도와의 대행협약 해제’ 를 통보 하면서 경남도의 낙동강사업 회수를 발표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강기갑의원은 경남도지사가 일본출장으로 잠시 도청 자리를 비운사이에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치졸한 처사’라며, 국토부의 행동을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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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토부가 하천법 제 28조 2에 근거해 하천공사를 경남도가 대행할 수 있도록 했지만 경남도 대행구간의 공정률은 16.8%(7~10공구는 1.6%)로 낙동강 전체 공정률 32.3%보다 크게 낮은 수준(10월말 기준)이라 경남도의 낙동강사업을 회수한다는 ‘일방적인 발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왜냐하면 국가 하천법 제28조 2항의 하천공사 대행에는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대행하는 하천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9.4.1.>”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강기갑의원은 국토부의 낙동강 7~8공구의 공사의 진척이 미진한 것은 “최근 건설폐기물이 대량 발견되면서 이와 관련한 조사와 처리작업을 하지 않으면 공사 진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불가피한 일정이다.”고 밝히면서,

“부산시가 발주한 낙동강 43공구의 경우 0.4%, 대구시 발주의 44, 45-1공구는 각각 1.1%, 1.7%, 수공발주의 낙동강 보현산 댐 건설은 1.9%의 공정률에 불과한데 유독 경남도의 낙동강 사업권만 회수하는 국토부의 처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강기갑의원은 “국토부의 경남도 4대강 사업권 회수는 자치단체가 해당 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국가하천을 지역특성과 지역민의 요구에 맞게 개발할 권리를 막는 처사”라고 규정하고, “명분 없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예산 심의가 11월 16일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진행되는 만큼 이번 사업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국토부의 불합리한 처사에 대해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keepwatch@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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