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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여야가 이견없이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법사위 통과와 관련해 환영했다.
최 회장은 “기존 전안법처럼 소상공인들을 옥죄는 법을 막기 위해서는 법령 제정시 소상공인들의 의견이 제도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며 “▲소상공인 사전 규제영향평가제 등을 도입해 소상공인들의 현안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생활 제품에 KC인증을 받으라는 기존 전안법은 소상공인들이 범법자로 전락되고, 연쇄부도마저 우려되는 악법 이었다”며 “다행히 소상공인연합회가 법사위 상정마저 불투명했던 전안법 전부 개정안에 대해 그 동안 기자회견, 간담회, 토론회 등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 여야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여 다행히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21일 보도 자료를 내고 지난 20일 국회 법사위가 여야 이견 없이 통과한 전안법 개정 소식을 전하며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수용된 결과다”며 “소상공인들이 예고된 ‘전안법 파동’을 피할 수 있게 됐다”고 안도의 뜻을 전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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