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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빼로데이·수능시험만 되면 유통기한 경과제품 골치…식약청 적발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0-11-09 09:58 KRD2
#식약청 #빼빼로데이

[서울=DIP통신] 김정태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청장 노연홍)는 일명 빼빼로데이(11월 11일)와 수능시험(11월18일)을 앞두고 지난 10월 18일부터 10월 29일까지 제조업체 등 1만439개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도․점검 결과, 29개업체(29건)를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했다.

위반 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 보관 16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건 ▲시설기준위반 4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총 29건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대구 달서구 모 마트는 유통기한이 280일 경과된 제품을 진열, 판매하다 적발됐다. 경기 양주 모 제과는 위생불량으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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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경기도 포천 모 회사은 영업자준수사항인 원료수불관계서류를, 또 제주 모회사는 생산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않았다.

식약청은 유통 판매중인 초콜릿류, 엿류 등 1333건을 수거해 허용외 타르색소, 허용외 인공감미료 등을 검사한 결과 361건은 적합했고 972건은 검사 진행 중이다.

이외 담배·화투·술병 등의 모양으로 제조되거나 포장돼 어린이의 정서를 해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

ihunter@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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