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저축은행·우리금융캐피탈, 손 전 회장 14억 부당대출 확인
(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홍성군보건소(소장 조용희)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오는 3일부터 실내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
지정대상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해당되는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로 홍성군 내 체육도장, 수영장, 골프연습장, 체력 단련장, 당구장, 무도학원 등 113개소가 해당된다.
이를 위해 홍성군보건소에서는 지난 8월부터 실내체육시설업장에 대해 금연구역 확대 시행 사전안내 및 홍보를 실시했으며 금연구역 표지판을 배부했다.
이에 해당 시설 내에서 흡연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내체육시설 업주가 금연구역 지정 위반 시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건전한 체육활동을 위해 실내체육시설 전면 금연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