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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체납 지방세·세외수입 징수 총력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7-11-23 19:35 KRD7
#전주시 #지방세 #세외수입 #압류 #자동차세

오는 12월 말까지 2017 회계마무리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운영

NSP통신-전주시청 전경
전주시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전주시가 24일부터 12월 말까지 38일간을 ‘2017년 회계마무리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체납액에 대한 징수활동에 나선다.

이 기간 동안 지방세 및 세외수입담당 공무원들은 징수활동을 강화해 체납세 일소와 징수목표인 150억원 달성을 위해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모든 체납액 679억원에 대해 납부 최고서(독촉)를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시·구 합동TF팀을 구성해 현장징수 활동과 함께 부동산 등 소유재산 압류 및 공매처분, 각종 채권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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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전체 체납액의 22.1%(150억)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일소를 위해 시·구·동 합동 영치반을 편성해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의 현 소재지 파악에 주력하고, 탑재형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이용해 상시 영치하기로 했다.

김상용 전주시 세정과장은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상습·고질체납자에게는 초강력 징수기법을 동원해 체납액 제로(zero)화에 도전하겠다”며 “성실한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조세정의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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