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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수협 법적 다툼, 일부 변호사비 갈등 일단락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17-11-20 08:51 KRD2
#목포수협

법원, 비상임 이사 직무정지처분 ‘무리’ 제동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목포수협이 최근 수년간 심각한 내홍을 겪으며 법적인 다툼에 휘말려 있는 가운데, 소송과 관련한 일부 변호사 비용을 목포수협이 지불키로 한 것을 두고 발생한 또 다른 다툼이 일단락 됐다.

목포수협이 전 조합장들간의 다툼으로 인해 발생한 변호사비를 수협이 부담키로 한 결정과 관련해 주요 책임자들에 대해 직무정지 등 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이 징계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제동이 걸렸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최근 목포수협이 P모, K모 비상임이사에게 내린 ‘직무정지와 공동 징계처분’이 이사로서의 권한과 명예 침해에 해당된다며, ‘징계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여 ‘본안 판결 결정시까지 이를 정지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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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등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10월경 김 전전 조합장이 최 전조합장과 K모 상임이사에 대해 ‘보리굴비가 상해 폐기처분했다’는 허위 언론보도를 하도록 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발단됐다.

이에 조합장 직무대행이었던 P모 비상임이사는 그해 10월 개최된 이사회에서 형사고소사건 관련 변호사 선임안을 긴급의안으로 상정했고, 목포수협이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하기로 의결했다.

그런데 현 목포수협이 최 전 조합장과 K모 전 상임이사의 형사고소 사건에 대해 변호사 선임비용 4천여만원을 조합자금으로 지출한 것을 문제 삼아, 지난 6월 P모, K모 비상임이사에게 직무정지와 관련자 공동배상을 의결했다.

이에 반발해 법원에 ‘징계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이것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진 것이다.

NSP통신/NSP TV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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