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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지진피해 중소기업 총 500억 특별대출

NSP통신, 이정윤 기자, 2017-11-16 13:4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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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금융당국이 포항지역 지진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500억원 규모의 특별대출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발생한 포항지역 지진으로 시설물 파괴, 여진에 따른 불안감 고조 등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했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공장·사업장 파괴, 공장 가동 중단 등으로 경영애로가 가중될 수 있어 이 같은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지진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도 3억원 내에서 총 500억원을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최대 1% 포인트 추가 감면하고 기존 대출은 원금 상환유예나 대출기간을 연장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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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는 정부·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재해피해사실을 기은 영업점에 소명해 신청하면 된다.

신용보증기금은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포항지역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3억원 한도의 특례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증비율은 기존 85%에서 90%까지 늘리고 보증료율은 0.5%를 적용한다.

농림수산업자보증기금도 지진 피해를 입은 재해농어업인·농림수산단체에 대해 최대 3억원 한도로 보증비율 100%의 우대보증을 지원한다.

마찬가지로 정부나 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후 신청할 수 있다.

은행연합회, 농협, 수협, 신협 등은 피해 기업과 개인에 대한 대출원리금에 대해 일정기간을 두고 상환 유예나 만기연장도 가능하며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긴금자금 대출도 추진한다.

보험사들은 지진피패에 대한 보험금은 신속하게 지급할 것이며 지진 피해자의 보험료 납입, 보험계약 대출 원리금 상환, 채권추심 등을 유예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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