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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혐의 MC몽, ‘지식인’통해 군면제 여부 질문 후 ‘고의발치’

NSP통신, 류수운 기자, 2010-10-11 17:57 KRD2
#MC몽

[서울=DIP통신] 류수운 기자 = ‘고의 발치’로 병역기피 혐의를 받아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MC몽(30·본명 신동현)이 과거 국내 대형포털사이트에 자신의 치아상태를 공개하고 병역면제 여부를 물어 본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또다시 물의를 빚고 있다.

1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기석)에 따르면 병역기피를 위해 자신의 생니를 발치한 후인 2005년 1월 2일 밤 네이버의 이용자 지식정보공유 서비스인 ‘지식인(iN)’을 통해 ‘군법에는 면제로 나왔는데 군법대로 안하면 어떡하죠?치아문제’라는 제목의 질문글을 올려 군 면제에 대한 의견을 구한 바 있다.

이 글에서 MC몽은 “어금니(대구치) 8개가 없고, 작은어금니(소구치)도 없다. 이걸루만 51점 감점되고 앞니 4개와 송곳니 하나가 의치라 총점 49~47점 정도 나온다. 여기싸이트를 프린트해 병원에 가져간 결과 51점 감점에 총점 49점이라고 하더라.그럼5급맞냐? 재검 받는데 5급을 안주는 경우도 있냐, 군법에 나온대로 하는거냐? ‘신체급수를 참조하라’는 말밖에 없어서...(답답하다)”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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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에 자신의 신분을 군의관이라고 밝힌 A씨는 “님(MC몽)보다 더 심한 경우도 군복무하는 예가 있다”는 답변을 보인 바 있다.

검찰은 MC몽이 이 답변을 토대로 확실한 병역면제 판정을 받기 위해 이듬해 치과병원을 찾아 추가 발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998년 1급 현역 판정을 받았던 MC몽은 지난 2004년 3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연계기획사 대표 이모(45) 씨와 짜고 웹디자인 학원등록, 웹디자인기능사 시험 응시, 7급 공무원 시험 응시, 해외 출국 등을 이유로 수차례 입영연기한 것으로 검찰 조사 드러났다.

이와 관련 경찰은 관계자 이 씨(45)와 두 차례에 걸쳐 모두 550만원을 받은 병무브로커 고모(3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MC몽이 과거 병역기피를 위해 포털에 자신의 상태에 대한 군면제 여부를 물었다는 사실이 도마에 오르며, 네티즌들은 “어처구니 없다”,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 군대 가지 않으려 별 짓을 다했군”, “배신감마저 든다”, “이번 MC몽의 일을 계기로 연예계에 만연한 병역기피문제를 확실히 뿌리뽑았으면 좋겠다” 등 실망감을 전하고 있다.

한편 현행 병역법에서는 연령 초과에 따른 병역기피자의 입영의무 면제 연령 기준을 36세 이상으로 규정짓고 있어 MC몽은 2014년 내 유죄판결시 징병검사를 다시 받아야한다.

swryu64@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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