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김정태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최근 낙지․문어의 카드뮴 검출과 관련해 실시한 연체류(낙지, 문어)및 갑각류(꽃게, 홍게, 대게)에 대한 중금속(납 및 카드뮴) 실태조사를 한 결과,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없다고 발표했다.
식약청은 국내산 109건과 수입산 87건, 총 196건(낙지 67건, 문어 46건, 꽃게 47건, 홍게 21건, 대게 15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현행 기준(내장 제외)에 따라 검사한 낙지와 문어는 납과 카드뮴 모두 기준(각 2.0ppm이하)을 초과하는 사례가 없었다.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꽃게․홍게․대게및 내장을 포함한 낙지의 납․카드뮴은 위해우려 수준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중금속 검사는 당초 계획대로 내장을 포함한 전체, 내장을 제외한 부위 그리고 내장으로 각각 구분해 시험 검사해 부위별 중금속 분포분석이 가능했다.
일반적으로 중금속 기준은 중금속 함량 보다는 지속적으로 섭취해 노출빈도가 높은 품목을 우선적으로 설정하지만 꽃게 등과 같은 갑각류는 다른 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출빈도가 낮아 그간 중금속 기준을 설정하지 않았다.
식약청은 이번 조사결과, 시중에 유통중인 낙지와 꽃게․홍게․대게의 경우 몸체와 내장을 같이 먹더라도 납과 카드뮴으로 인한 인체 위해발생우려가 낮고 문어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내장부위를 섭취하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GOteK.
다만, 대게(수입산)와 홍게(국산)의 경우 다른 연체류·갑각류에 비해 내장에 카드뮴이 축적되는 양이 4~5배 높으므로 해당부위만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ihunter@dipts.com
<저작권자ⓒ 소비자가 보는 경제뉴스 DI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