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전주시, 저소득 난임부부에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7-10-19 19:01 KRD7
#전주시 #난임부부 #체외수정 #인공수정 #신선배아

10월부터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포함·기존의 30% 수준으로 부담 줄어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전주시가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저소득층 난임부부에 체외수정 시술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19일 전주시보건소(소장 김경숙)에 따르면 이달부터 기준중위소득 130%이하(2인 가족기준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11만2929원, 지역가입자 12만6353원 이하)인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비용을 회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이달부터 난임부부 시술비용을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킨데 따른 조치다.

G03-8236672469

기존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지급해 인공수정은 20~50만원까지, 체외수정은 신선배아 100만~300만원까지, 동결배아는 30만~100만원까지 각각 지원해왔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모든 보조생식술 관련 진료 행위가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됐다.

이로 인해 체외수정(신선배아) 시 평균진료비용은 기존 약359만원(2016년 평균)의 30% 수준인 약 102만원 수준으로 경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보건소는 저소득층의 난임시술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의 비급여 항목에 대해 회당 최대 50만원까지, 건강보험 지원횟수와 연계해 최대 4회까지 추가 지원키로 했다.

시술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과 보건소 제출용 난임진단서, 주민등록등본(분리세대나 국제결혼자 등은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지참하고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전주시보건소는 2016년 체외수정 663건과 인공수정 306건의 시술비를 지원했으며, 올해도 지난 달 말까지 각각 546건과 251건의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했다.

김경숙 전주시보건소장은 “난임은 아이를 희망하는 부부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사회와 국가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보건소 난임 시술비 지원대상 부부는 꼭 신청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관련 및 모자건강사업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보건소 모자건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