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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경찰, 전세계약서 위조해 5억원 챙긴 40대 구속

NSP통신, 김덕엽 기자, 2017-09-25 13:4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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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대구달성경찰서는 25일 회사 기숙사용 아파트를 월세로 계약 후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회사에 제출해 전세보증금 5억 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로 A(42)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9월 3일부터 2016년 1월 7일까지 회사 기숙사용 아파트 3가구를 월세로 계약 후 위조한 전세 계약서를 회사에 제출해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5억3000만원을 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지난 2011년 6월부터 올 7월 20일까지 인사총무팀 재직 당시 임대인 도장 등을 위조하고, 허위 전세 계약서를 만든 것 같다”며 “편취한 모든 금액을 주식 투자에 탕진했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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