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저축은행·우리금융캐피탈, 손 전 회장 14억 부당대출 확인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목포시가 축산물 소비 성수기인 추석을 맞아 부정축산물 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공무원과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중점 지도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등 558개 영업장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 등 부정 축산물 유통행위, 고의적 중량미달 제품 생산·유통, 영업장 위생상태, 축산물 이력제,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이며 축산물 수거검사도 병행한다.
시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계란 파동과 관련해 식용란 수집판매업 등 식용란을 취급 판매하는 업소를 집중 점검하는 등 부적합 계란의 유통행위도 적극 단속해 불안감 해소에 힘쓸 방침이다.
적발업소는 관련법에 의거 행정 처분할 예정이며, 위반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거짓표시 위반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영업자 위생관리 지도와 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