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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 시대 대비 입법체계 정비 필요”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17-09-07 17:25 KRD2
#4차산업혁명 #입법체계 #변재일
NSP통신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법과 제도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ICT(정보통신기술)의 가치를 헌법에 담아내야 한다”

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변재일 국회의원 등이 주최하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새로운 헌법과 ICT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간담회가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ICT 발전에 따른 헌법현실과 ICT를 활용한 실현방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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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서병조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은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헌법적 가치’에 대해 발제를 진행했다.

서 원장은 “인류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속도로 빠르게 진화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정확하게 미래를 예측하고 선제적인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으로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헌법적 준비가 필요한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변화에 대한 헌법적 대응으로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정보격차 및 데이터격차 해소 ▲ 국민주권의 가치가 필요하며,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헌법적 가치로 ▲일할권리와 ▲인간중심의 기술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박기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박사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 과학기술·정보통신의 의미와 가치’라는 주제 발표를 했고, 김민호 성균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구현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이어나갔다.

변재일 국회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발전은 사회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한편 우리 사회에 일자리 문제, 양극화 심화, 인간소외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대비하고 바람직한 미래사회를 선도할 수 있도록 입법체계의 정비가 필요한 것이 자명한 사실로 국회에서도 이미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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