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가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 부속된 소상공인 지원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2일 천안 대명리조트에서 개최되는 ‘2017 소상공인연합회 워크숍’의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세미나에서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현재의 소상공인 관련법은 기본법이 없는 가운데 여러 법에 산재해 있어 소상공인들의 지원을 확고히 하기 위해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소상공인 관련 법령은 ▲중소기업기본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유통산업발전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 등에 산재해 있을뿐 기본법은 없는상태다.
특히 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협력법 등은 소상공인문제를 담당하는 중소기업벤처부가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이어서 현재의 법체계에선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소상공인업계의 시각이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선 ▲중소기업 기본법을 토대로 생성된 현재의 법체계에서 소상공인 지원의 한계 ▲소상공인들의 사업영역 규정 필요 ▲소상공인들의 복지문제 ▲소상공인 조직화·협업화 필요 등에 대한 내용들이 집중 토론됐다.
또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세미나는 좌장인 중앙대학교 이정희 교수의 사회로 안철현·양창영 변호사의 발제와 소상공인들의 질의에 패널들이 답변하는 토론형식으로 진행됐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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