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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주 변호사, 싱글여성 특강…‘데이트 폭력은 사랑싸움 아닌 범죄”

NSP통신, 정유석 기자, 2017-08-07 10:21 KRD7
#박영주 #데이트 폭력

(서울=NSP통신) 정유석 기자 = 방송인 겸 변호사 박영주가 ‘데이트 폭력’을 주제로 한 강연을 실시했다.

7일 권영찬닷컴 측에 따르면 최근 소속 스타강사로 영입된 박영주 변호사가 제주에서 열린 한 여성단체 세미나에 초청돼 싱글여성을 대상으로 데이트 폭력의 정의와 구분법, 예방 및 대처법에 대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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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변호사는 이날 강연에서 “데이트 폭력은 미혼의 연인 사이에서 한쪽이 가하는 폭력이나 위협을 의미한다”라며 “폭력적인 행위를 암시하면서 정신적인 압박을 가해 권력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나 언어폭력 등 비물리적인 행위도 이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랑이란 미명으로 포장되고 있는 집착은 엄연히 데이트 폭력이다”며 “이외에도 데이트 폭력에 준하는 사례로는 ▲남자친구가 직장으로 찾아 와 소리를 지르고 멱살을 잡았다 ▲남자친구 몰래 술을 마시다 걸린 것 때문에 싸웠는데 남자친구가 울면서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하고 물건을 집어 던졌다 ▲남자친구와 평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성관계를 가졌는데 생리 중일 땐 하고 싶지 않았는데 남자친구가 집에 가지 않고 계속 강요해서 어쩔 수 없이 관계를 맺었다 ▲한 번 바람 폈던 것 때문인지 남자친구가 항상 휴대폰을 검사하고 짧은 치마도 못 입게 한다 등을 꼽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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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변호사는 또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폭행, 협박 등 신체적인 폭력 혹은 성범죄만이 데이트 폭력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 정서적 폭력과 사생활을 감시하는 통제 행위까지도 모두 데이트 폭력에 해당된다”며 “데이트 폭력은 ‘사랑’이란 이름으로 영화 등 다양한 예술 작품 속에서 포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남녀 모두 그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데이트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연인 스스로가 서로 많은 대화를 갖고 상대에게 느끼고 있는 감정을 분명히 표현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며 “여성은 내가 느끼는 억압감과 공포심에 대해 분명하게 남성에게 인지시켜야 하며, 남성 역시 본인이 어떤 감정으로 그와 같은 행동을 하였는지에 대해 여성에게 알린 뒤 약속을 통해 동일한 행동 패턴이 반복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후에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먼저 그 자리를 피해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야 하며 혼자서 고민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변에 알려 도움을 요청하는 게 데이트 폭력에서 자유로와 질 수 있는 방법이다”고 조언했다.

한편 최근 SBS TV조선 MBN 등 다양한 방송에 법률전문가로 출연해 ‘알기 쉬운 법률상식’ 등 다양한 생활법률을 전해주며 시청자 사랑을 받고 있는 박영주 변호사는 TV조선 ‘며느리 모시기’등 다양한 쇼, 오락 프로그램에도 게스트로 얼굴을 드러내 빼어난 미모로 시선을 끌기도 했다.

NSP통신/NSP TV 정유석 기자, icartphot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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