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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IP통신] 김정태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네팔(히말라야)산 석청(벌꿀)을 인터넷카페 등에서 구매·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지난 6월말 경북 영주시 주민 5명이 네팔산 석청으로 추정되는 꿀을 섭취한 후 안면마비·구토· 설사증세를 보여 입원 치료중에 있다.
또한, 식약청은 “지난 2008년 4월에도 네팔산 석청 섭취로 인한 사고가 있었다”면서 “네팔(히말라야) 지역을 여행하는 여행객에게도 현지에서 석청을 구매·섭취하거나 국내에 반입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식약청은 네팔산 석청을 판매하는 것으로 파악된 인터넷카페 등을 차단해 줄 것을 네이버 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요청 한편, 인터넷카페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반면 식약청은 국내산과 기타 국가의 석청은 그레이아노톡신에 의한 오염이 없어 안전하다고 밝혔다.
한편, 네팔(히말라야)산 석청은 그레이아노톡신(Grayanotoxin)이 함유돼 있어 국내 수입․판매가 금지돼 있다.
그레이아노톡신은 해발 3000m이상의 고산지대에서 자생하는 철쭉속의 식물에 함유돼 있고 저혈압, 구토, 무력감, 의식소실, 시야장애 등의 부작용을 유발한다.
ihunter@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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