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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연창 전남도의원, 여수산단 등 환경오염시설 1·2종 관리권 지자체 이양 ‘촉구’

NSP통신, 서순곤 기자, 2017-07-19 13:19 KRD7
#주연창 #여수산단 #환경관리권

환경·화학물질 관리권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이양 촉구

NSP통신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전라남도의회 주연창 의원(여수 제4선거구, 국민의당)은 19일 제315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환경오염시설 1·2종 환경관리권과 화학물질 관리권 업무를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전면 이양할 것을 촉구했다.

주연창 의원은“지난 6월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을 공식화 하면서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천명한 바 있다”며“국가의 통치권력이 중앙에 집중되지 않고 지자체에서 재정분권과 자치권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반해 환경부에서는 오히려 1·2종 환경관리권과 화학물질 관리권을 중앙정부로 가져가고 있어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지방분권의 취지에도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정부는 허가기관이 제 각각이라는 이유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면서 3~5종 소규모 배출 사업장 규제는 지자체가 담당하도록 하고 큼지막한 사업장은 국가가 직접 관리한다는 것은 아직도 중앙집권적 발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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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15년 1월 1일부터 ‘화학물질관리법’이 전면 시행됨으로써 그동안 지자체 화학물질 관리권이 환경부로 다시 환원되었다”면서 “대부분 환경사고가 지역 사업장에서 발생하는데 허가권한을 회수하면 기업에 대한 정보가 없고 사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불합리성을 재차 강조했다.

주 의원은 “사고가 발생한 뒤에 중앙부처 관계자들이 몰려오는데 ‘소 읽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론 오염물질 불법배출이나 오염사고를 미리 막을 수 없다”며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바뀐 이 시점에서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주민안전보호를 위해서는 자지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넓힐 수 있도록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권한 위임 조항을 신설해 환경오염시설 1·2종 관리권과 화학물질 관리권이 지자체에 전면 이양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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