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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협의 없는 미르의 전설2 재계약은 무효”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17-07-03 16:0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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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대표 장현국)와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전기아이피는 액토즈소프트와 샨다게임즈가 발표한 계약 연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우선 액토즈소프트와 샨다게임즈가 오늘 밝힌 ‘미르의 전설2: 열혈전기’ 계약 연장은 위메이드와 사전의 협의 없이 진행한 것으로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피력했다.

위메이드측은 “그동안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의 계약에 대해 사전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효를 주장했는데 이번 재계약 연장으로 스스로의 주장을 번복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는 그동안 샨다게임즈가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해 위메이드가 수차례 시정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모든 신규 계약에 대해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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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미르의 전설2의 재계약은 샨다게임즈가 불법행위와 속임수를 통해서 얻은 3억달러 이상의 로열티 미지급분을 해결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너무 적은 계약금일 뿐만 아니라 최근 위메이드가 체결한 모바일 게임, 웹게임의 계약금과 비교해도 터무니없는 계약조건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위메이드는 한국 법원에 액토즈를 상대로 ‘계약갱신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놓은 상태로 이번 계약 연장은 한국 법원의 판단을 통과해야 할 사안이라고 전했다.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샨다게임즈와 액토즈의 미르의 전설2 PC 클라이언트 재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이고 신의에 어긋난 행위”라며 “이 계약은 통상적인 연장 계약과 상례에 따라 인정할 수 없기에 당연히 계약은 허용될 수 없다”며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할 것임을 밝혔다.

NSP통신/NSP TV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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