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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안 의결

NSP통신, 박생규 기자, 2017-06-30 09:4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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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전영남 의원. (의왕시의회)
전영남 의원. (의왕시의회)

(경기=NSP통신) 박생규 기자 = 경기 의왕시의회(의장 기길운) 전영남 의원(자유한국당)이 대표 발의한 의왕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

의왕시의회는 제238회 1차 본회의를 열고 해당 조례를 최종 의결했다.

조례안에는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 준수를 의무화 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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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책무를 강화하고 장례비 등을 지원해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시민의 인권과 복리를 증진할 수 있게 됐다.

전영남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타인의 범죄행위로부터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에 대해 생계, 주거지원, 장례비 등을 지원해 주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법안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박생규 기자, skpq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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