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앤다운
게임주 하락…모비릭스↑·썸에이지↓
[서울=DIP통신] 강영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킴스클럽마트와 신세계이마트가 각각 위탁 생산해 판매하는 ‘옥수수전분’ 제품에서 식품첨가물인 이산화황이 기준초과 검출됨에 따라 해당제품 품목류 제조정지 등 행정처분 및 회수조치토록 했다.
해당 제품은 늘푸른이 생산하고 신세계이마트가 판매중인 ‘옥수수맛전분’ 112kg(350g 320개), 킴스클럽마트가 성진식품에 위탁 생산한 ‘옥수수전분맛’ 524kg(380g 1380개)이다.
이산화황은 전분제품의 품질향상이나 보존, 표백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이다. 다량 섭취 시 천식질환자의 경우 호흡곤란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섭취를 주의해야 한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취급하거나 구매한 소비자는 사용.섭취하지 말고 가까운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kwan@dipts.com
<저작권자ⓒ 소비자가 보는 경제뉴스 DI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