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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고용노동지청, 실업급여 자진신고 운영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17-06-01 15:53 KRD7
#목포 #목포고용노동지청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목포고용노동지청은 이달 한달 동안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지청에 따르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연장급여, 상병급여, 취업촉진수당)를 부정수급하다 적발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시 인정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전부 소멸됨은 물론 부정수급액과 추가징수액 반환 명령, 형사고발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에 취업 및 자영업 사실을 숨기거나, 수급자격 신청 시 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였더라도, 이 기간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추가 징수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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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자를 제보할 경우 부정수급액의 20%, 최대 5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고, 제보자의 신원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

정영상 목포고용노동지청장은 “목포지청에서는 4대보험 정보와 국세청 자료, 시민의 제보 등을 통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철저히 점검하고 있어, 부정수급은 반드시 적발 될 수 밖에 없다”며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신고해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정수급 자진신고는 목포지방고용노동청에 하면 된다.

NSP통신/NSP TV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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