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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국민기초수급자 공설봉안당에 봉안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17-04-14 16:00 KRD7
#목포

조례 개정해 봉안 대상 확대...매년 260명 혜택

NSP통신-목포 추모의 집 (목포시)
목포 추모의 집 (목포시)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목포시 공설장사시설인 목포추모공원 내 목포추모의 집 봉안 대상이 당초 무연고자와 행려사망자에서 생계 의료 국민기초수급자까지 확대된다.

제33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 ‘목포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목포시민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 3호에 따른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도 봉안이 가능하게 됐다.

목포시에 사설 봉안당은 3곳이 있으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정은 비싼 비용으로 봉안하지 못하고 유골을 산골 처리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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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기준 목포시 생계 의료 국민기초수급대상자는 7905세대 1만 1229명이다.

2016년에는 267명의 목포시 생계 의료 국민기초수급대상자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 매년 260명 가량이 봉안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매장은 고비용과 묘지 관리의 어려움이 있어 화장 및 봉안안치에 대한 선호도가 급증하고 있다. 장묘는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봉안대상을 확대해 빈곤이 사후까지 이어지는 복지행정의 사각지대를 일부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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